선고일자: 1999.06.11

형사판례

선거공보에 대학원 원우회 경력 기재, 허위 학력 표시일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공보에 기재된 경력이 허위 학력 표시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경력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를 허위 학력 기재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일반 유권자들이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해당 후보자가 그 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졸업'이나 '수료'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말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입니다. 유권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학력 기재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규 학력을 졸업하지 않고 졸업한 것처럼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규 학력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도록 기재하는 것도 이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선거공보 작성 시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력 기재라도 유권자들이 학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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