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형사판례

선거철 시민단체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현수막과 전단지, 그 경계선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시민단체 활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단체명만으로 후보 유추 가능할까?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석산 개발 반대 및 지하철 유치 찬성을 주장하는 현수막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해당 후보자가 설립한 추진위원회와 인터넷 카페의 명칭, 인터넷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후보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란 단체의 선전에 사용된 정보들을 통해 일반 선거인이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인터넷 카페의 명칭만으로는 일반 선거인이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후보자 사진이 담긴 전단지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반면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들어있는 추진위원회 명의의 전단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적 문서배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입후보 전이었지만, 이미 입후보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전단지 배포가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닌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선거철 시민단체 활동은 단체 명칭만으로 후보자 유추가 어려운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이 포함된 홍보물 배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선거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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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명함배포#선거사무원수당#선거연락소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