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28

형사판례

선거철, '진실'만 말해야 하는 이유: 허위사실공표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때로는 과열된 경쟁 속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받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상대 후보(공소외 1)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선전문서를 유포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상대 후보가 불법 대출을 받았고, 재산을 숨겼으며, 권력을 남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진실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표된 사실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선전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후보가 '재산을 도피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후보자와 그 부친이 재산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학원을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았다'는 내용 역시,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후 공동 운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수인을 내세워 주유소를 경락받았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철면피', '부도덕'과 같은 표현은 가치판단에 불과하며, '불법대출'이라는 표현 역시 관련 사실들을 전제로 한 의견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공직선거법상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2003. 5. 30. 선고 2003도194 판결: 허위사실인지 의견표현인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문맥, 입증가능성,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의 구체성, 입증 가능성, 의견표현과의 구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선거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진실'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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