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10

형사판례

선거철 허위사실 공표, 어디까지 처벌될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후보(재항고인)가 상대 후보(피의자 1)와 그 선거운동 관계자들(피의자 2, 3, 4)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 후보 측은 재항고인이 과거 검사 시절 고문을 지시하거나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포했습니다.

쟁점

  • 고소인이 신청한 재정신청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허위사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법원의 판단

  1. 공소시효 정지 기간: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 접수 시점부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제415조, 헌법 제107조)

  2. 허위사실의 의미: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허위사실로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판단 기준으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사용된 문맥, 입증 가능성,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3. 미필적 고의: 소문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이를 공표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합니다. 소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형법 제13조)

  4. 공모공동정범: 명시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외 다수)

  5. 본 사건의 결론: 법원은 상대 후보와 일부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재항고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2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그리고 소문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전파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모공동정범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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