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형사판례

선거철,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과열된 경쟁 속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선거 운동이고, 어디서부터 불법 행위가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도의원 시절 조례 발의 여부

한 선거 후보자는 방송 연설에서 상대 후보자를 향해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대 후보자는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는데요. 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의 취지는 상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찬성자로 참여한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발언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발언의 내용 자체의 해석과 발언자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사례 2: 협박 사건 자작극 의혹 제기

다른 사례에서는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맞고소를 당한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경우,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251조)

두 사례 모두, 법원은 발언의 맥락, 의도,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신중해야 하지만, 모든 의혹 제기나 비판적인 발언이 곧바로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선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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