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각종 의혹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발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공표'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오늘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경쟁 후보 B가 창당대회에서 배포한 '비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A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B 후보가 비표를 이용해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딱지를 이용한 금권선거", "권력을 이용한 살생부 작성", "사후 금전적인 대가를 주려는 금권선거운동"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허위사실인가, 의견표현인가?
핵심 쟁점은 A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표현'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의미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 후보가 비표를 '분석 목적'으로 배포했다고 해도, A 후보 입장에서는 '대가 제공'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A 후보가 B 후보의 행위에 의혹을 품는 것은 '정당한 의심'에 기초한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표현이 과격했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방송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정활동 실적을 비판하거나 사건에 대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함. 즉, 일부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로 판단.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 비리 의혹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 공표는 미필적 고의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재확인.
형사판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혹 제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17대 대선 당시 A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B 정당 C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당선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C 후보자의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