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13

형사판례

선거철, '사실'과 '의견' 사이 - 허위사실공표죄, 어디까지?

선거철만 되면 각종 의혹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발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공표'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오늘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경쟁 후보 B가 창당대회에서 배포한 '비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A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B 후보가 비표를 이용해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딱지를 이용한 금권선거", "권력을 이용한 살생부 작성", "사후 금전적인 대가를 주려는 금권선거운동"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허위사실인가, 의견표현인가?

핵심 쟁점은 A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표현'인지였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의미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 후보가 비표를 '분석 목적'으로 배포했다고 해도, A 후보 입장에서는 '대가 제공'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 비표 사용의 전례 부재
  • 색깔별 배포 대상 구분
  • 동원책임자 확인 가능
  • 초청대상자 미기재
  • 정식 초청장과 별도 배포

이러한 점들을 볼 때, A 후보가 B 후보의 행위에 의혹을 품는 것은 '정당한 의심'에 기초한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표현이 과격했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허위사실: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
  • 의견표현: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 판단 기준: 언어의 통상적 의미, 문맥, 입증가능성,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 고려
  • 정당한 의심에 기반한 비판: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X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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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