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유예기간만 지나면 다시 경찰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찰관은 재판을 받는 동안 직위해제 상태였는데, 판결 후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실수로 판결문 내용을 잘못 확인하여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를 복직시켰습니다. 이후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경찰관은 선고유예 기간이 지났으니 신분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으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됩니다. 즉,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경찰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죠.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 신분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직위해제 상태였고, 담당 부서의 실수로 복직되었다가 다시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위해제나 복직은 단순히 직위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행정처분일 뿐,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의 실수로 복직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경찰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계속 두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공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3조 제1항, 제69조, 헌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27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914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면소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으며, 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이나 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된 호봉은 나중에라도 정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설령 지금 저지른 죄가 가볍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설사 해당 경찰관이 직접 면허 취소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