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잘못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가지 않고 유예기간을 잘 보냈다면, 그 이후에는 전과 기록이 없는 것처럼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선고유예를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상황에서, 범죄자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쉽게 말해,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쳐 형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전과 기록'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비록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와 같은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다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냈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끝나면 그 형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후에 집행유예 사유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 때, 이전 형량이 선고유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과거 범죄의 형량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면, 비록 해당 범죄가 과거 범죄보다 먼저 저질러졌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그 형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