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고유예는 죄를 지었지만, 벌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법을 잘 지키면 면죄해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관대한 제도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분명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입니다. 자격정지라는 것은 의사, 변호사, 운전면허 등 특정 자격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벌입니다.
그런데 금고형의 경우는 어떨까요?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도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고형을 받으면 자격정지도 따라오는 것이죠.
최근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참조)
실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에게 이미 금고 이상의 형(징역 6개월)을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전 범죄가 이번 범죄보다 나중에 판결이 났더라도, 선고유예를 제한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고유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볍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며,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금고형 포함)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 때, 이전 형량이 선고유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과거 범죄의 형량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면, 비록 해당 범죄가 과거 범죄보다 먼저 저질러졌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형사판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어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려면, 그 전과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전*에 검사가 그 전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