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고유예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초범이면 선고유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설령 그 죄가 나중에 저지른 범죄라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비록 이전 범죄 당시에는 전과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설령 지금 저지른 죄가 가볍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어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려면, 그 전과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전*에 검사가 그 전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