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08

형사판례

선고유예, 아무에게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선고유예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초범이면 선고유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설령 그 죄가 나중에 저지른 범죄라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 선고유예 제도의 취지는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의 개선과 갱생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등 참조)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 사유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했을 뿐, 그 전과 시점을 범행 이전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함께 판단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만약 나중에 밝혀진 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전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판결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비록 이전 범죄 당시에는 전과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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