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죄를 지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어기지 않으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짓거나 특정 조건을 어기면 선고유예는 취소되고 원래 선고받았어야 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거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새롭게 발견되면 선고유예는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발견'의 시점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전과가 발견되어야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선고유예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검사가 그 전과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비록 그 사실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이를 근거로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그 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법원은 검사가 선고유예 판결 이전에 피고인의 전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검사가 전과를 몰랐다고 해서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61조 제1항
형사판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 때, 이전 형량이 선고유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과거 범죄의 형량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면, 비록 해당 범죄가 과거 범죄보다 먼저 저질러졌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선고유예 기간(2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면소), 그 이후에는 선고유예를 취소하는 실효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항소 등으로 실효 결정 전에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설령 지금 저지른 죄가 가볍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