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세무판례

선교단체 법인의 아파트 취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교단체 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대표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례인 만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불어권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A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기증받은 아파트를 법인 대표 B의 사택으로 제공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A 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법인은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

A 법인은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사업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사업 목적에 사용한 것이 맞다면, 당시 지방세법(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파트를 대표의 사택으로 사용한 것은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A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대표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본부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법원은 A 법인의 대표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어권 지역 선교라는 A 법인의 사업 목적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가 상근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는 A 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선교 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법인의 대표에게 사택을 제공한 것은 A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A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임원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업 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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