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1

세무판례

교회 사택 부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아니다!

교회가 사찰집사의 사택 용도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는데,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예천교회는 사찰집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예천군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했고, 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비업무용 토지의 정의)과 제4항(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 교회의 사찰집사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 주거용 사택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토지는 사찰집사의 사택 부지에 해당하므로,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의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교회의 사찰집사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12조 제2항 (비업무용 토지 취득에 대한 중과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 제84조의4 제1항 (비업무용 토지의 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종업원 주거용 사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결론

이 판례는 종교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한 사택 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고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운영 실태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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