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학원, 여행사 등 미리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혹시 사업자가 바뀌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날리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가요? 오늘은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헬스장에 1년치 회비를 선불로 냈는데, 몇 달 후 B휘트니스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B휘트니스는 A헬스장과의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휘트니스는 A헬스장과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그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이 넘어가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핵심은 소비자 보호!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미리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도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양도양수 시에도 계약 승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 당사자 간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이는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판결입니다.
정리하자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소비자는 기존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의 계약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할부거래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상담사례
헬스장 주인(갑)이 빚을 갚지 않고 헬스장을 다른 사람(을)에게 넘겼다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 새로운 주인(을)에게 승계집행문을 통해 빚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새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반환되는 계약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상조회사가 사업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경우, 새 회사는 기존 소비자와의 상조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회사끼리 계약 내용 승계를 거부하는 약속을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승계/인수 시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회원 약정 포함)와 행정처분 효과까지 승계되므로, 관련 법률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권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는 여러 번 공매가 이루어져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할부로 컴퓨터를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와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광고 시청 대가 지급'과 같은 조건이 붙은 할부 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