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 승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의 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은퇴를 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헬스장과 합병하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처럼 체육시설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을 승계라고 하는데, 이때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심지어 행정처분까지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체육시설 승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육시설 승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크게 상속, 영업양도, 합병, 경매 등에 의한 인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영업양도/합병: 체육시설 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사업이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 체육시설이 합병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이 경우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회원과의 약정사항 포함)를 모두 승계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회원들의 계약 내용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 경매/환가 등에 의한 인수: 경매, 파산 절차에 따른 환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필수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여기서 필수 시설이란 체육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는데, 종목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수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2. 행정처분, 승계된다고?

놀랍게도 체육시설을 승계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까지 승계됩니다!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있었다면, 그 효과는 승계 시점부터 1년간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제1항)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단,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계받는 사람이 기존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제2항)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3. 꼼꼼한 확인이 필수!

체육시설을 승계받을 계획이라면,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특히 행정처분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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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운영#규칙#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