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택발명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발명에서 특정 부분만 뽑아 새로운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진보성을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택발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기존 발명(선행발명)에서 넓은 범위로 정의된 개념(상위개념) 중에서 특정 범위(하위개념)만 뽑아 새로운 발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성분을 포함하는 약"이라는 기존 발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와 C만 포함하는 약"을 새롭게 개발하여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이 "A와 C만 포함하는 약"이 선택발명이 됩니다.
선택발명, 진보성 인정의 조건
그렇다면 이 선택발명이 새로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부 성분만 빼거나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죠. 이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바로 선택발명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에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나 실험 결과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효과가 좋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분석: 올란자핀 특허 분쟁
이번 판결은 '올란자핀'이라는 정신질환 치료제의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올란자핀 특허가 기존 발명에서 일부 성분만 선택한 것에 불과하며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올란자핀이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정신병 치료 효과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콜레스테롤 증가 부작용 감소'라는 이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기존 발명에는 없던 새로운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올란자핀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발명에서 특정 범위만을 좁혀 새로운 발명으로 주장하는 '선택발명'은, 기존 발명에 선택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택발명이 기존 발명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가지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선택발명(기존 발명에서 범위를 좁혀 특정 요소만 선택한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해 얼마나 진보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발명에 없는 새로운 내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화합물(R-트란스 헵탄산 및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과 그 용도(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가 이미 선행 발명에 개시되어 신규성이 없고, 해당 화합물의 염 형태 역시 선행 발명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