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특허판례

선택발명, 그 진보성과 신규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과 신규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선택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미 존재하는 발명(선행발명)에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명이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의 잉크를 사용하는 펜이라면, '빨강과 파랑'만 사용하는 펜을 새롭게 발명하는 것이 선택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발명, 아무거나 선택해도 특허가 될까요? 단순히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발명도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기존 발명과는 다른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펜의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히 '빨강과 파랑' 잉크만 사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질적/양적 차이: 선택된 옵션(하위개념)들이 기존 발명과 비교해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내거나, 같은 효과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즉, '빨강과 파랑' 잉크 조합이 기존 잉크들과 다른 특별한 색감을 내거나, 기존 잉크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2. 명세서 기재: 위와 같은 질적/양적 차이를 명확하게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다' 또는 '다르다'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나 실험 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3. 선행발명의 구체적인 개시: 선택발명의 신규성(새로움)이 인정되려면, 선행발명이 선택된 옵션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발명에서 '빨강과 파랑' 잉크 조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면, 이 조합만을 사용하는 펜은 신규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등,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이번 판결은 액정 표시 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나온 것이지만, 선택발명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선택발명 관련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판결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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