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년후견은 언제,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성년후견의 종료 사유와 이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 종료 사유
성년후견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로 종료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가장 확실한 종료 사유는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입니다(민법 제917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 성년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성년후견 개시 원인의 소멸: 치매와 같은 질병이 호전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다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경우처럼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927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관련 사유: 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법원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 다만, 이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에게 후견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후견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년후견 종료 후 절차
성년후견이 종료되면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사후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의 계산(민법 제957조):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감독인이 계산에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사용한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성년후견 종료 시의 긴급사무 처리(민법 제959조): 후견 종료 시 급한 사무가 있는 경우,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측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의 통지(민법 제960조): 성년후견이 종료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즉, 후견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년후견 종료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인은 성년후견 종료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등기를 촉탁합니다.
성년후견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성년후견 종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성년 도달, 사망, 친권 회복 등으로 종료되며, 후견인의 사망, 사임, 변경으로도 종료될 수 있고, 종료 후에는 재산 계산, 긴급사무 처리, 후견 종료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활법률
특정후견은 목적 달성, 기간 만료, 후견인 사망·사임·변경, 피후견인 사망 시 종료되며, 후속 절차로 재산 계산, 긴급사무처리, 종료 사실 통지, 종료 등기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임의후견은 계약 철회, 해지, 해임, 성년/한정후견 개시, 사망/파산 등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에는 긴급사무처리, 상대방 통지, 종료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후견 사유 소멸, 후견인 관련 사유로 종료되며, 종료 후에는 재산 관리 계산, 긴급사무 처리, 종료 사실 통지, 등기 신청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조카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후견은 자동 종료되며 별도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1개월 이내에 조카의 재산을 정리하고 인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후견은 피후견자가 성인이 되면 자동 종료되지만, 1개월 이내 재산 정리 및 계산을 하고 필요시 긴급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며, 성년 도달로 인한 종료 시에는 후견 종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