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특정후견, 언제 끝나나요? 복잡한 종료 절차, 쉽게 알려드립니다!

특정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정후견은 언제,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특정후견의 종료 사유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정후견, 이렇게 종료됩니다!

특정후견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종료됩니다.

  • 원인 소멸: 처음 특정후견이 시작된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정후견이 시작되었는데, 그 업무가 완료되었거나, 특정 기간 동안만 후견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 심판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14조의2 참조)

  • 후견인 관련 사유: 피후견인에게는 여전히 후견이 필요하지만, 담당 후견인의 상황 변화로 후견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후견인이 사망, 사임, 변경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제959조의9제2항 참조)

2. 후견인의 마지막 임무, 사후처리!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 계산 및 보고: 후견인(또는 상속인)은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계산을 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반드시 감독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57조, 제959조의13 참조)

  • 금전 정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정확히 계산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 계산 규정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58조, 제959조의13 참조)

  • 긴급사무 처리: 후견 종료 후에도 급한 사정이 생기면 후견인(또는 상속인, 법정대리인)은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거나 피후견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업무를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691조, 제959조의13 참조)

  • 종료 사실 통지: 후견 종료 사실을 관련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종료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에게는 후견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2조, 제959조의13 참조)

  • 종료 등기 신청: 후견인은 종료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종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특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참조)

특정후견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종료 절차까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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