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카가 성년이 된다면? 미성년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카를 돌보고 계신 여러분, 조카가 곧 성년이 된다니 정말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미성년후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조카가 성년이 되었을 때 미성년후견은 어떻게 종료되는지, 후견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년이 되면 미성년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조카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후견이 필요 없어집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성년도달은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즉,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혼인으로 성년 의제가 되는 경우, 친권이 회복되는 경우, 인지나 입양으로 새로운 친권자가 생기는 경우에도 후견이 필요 없어지므로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민법 제826조의2, 제690조).

후견인의 사후 처리 업무

후견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사후 처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재산에 관한 계산: 후견인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카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급박한 사정 처리: 만약 급한 일이 생겼다면 조카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계속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691조, 제959조).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는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미성년후견 종료 시에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하지만 조카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0호)).

마무리하며

조카의 성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후견인으로서 애써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후 처리를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조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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