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카를 돌보고 계신 여러분, 조카가 곧 성년이 된다니 정말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미성년후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조카가 성년이 되었을 때 미성년후견은 어떻게 종료되는지, 후견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년이 되면 미성년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조카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후견이 필요 없어집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성년도달은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즉,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혼인으로 성년 의제가 되는 경우, 친권이 회복되는 경우, 인지나 입양으로 새로운 친권자가 생기는 경우에도 후견이 필요 없어지므로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민법 제826조의2, 제690조).
후견인의 사후 처리 업무
후견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사후 처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는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미성년후견 종료 시에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하지만 조카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0호)).
마무리하며
조카의 성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후견인으로서 애써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후 처리를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조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성년 도달, 사망, 친권 회복 등으로 종료되며, 후견인의 사망, 사임, 변경으로도 종료될 수 있고, 종료 후에는 재산 계산, 긴급사무 처리, 후견 종료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 후견은 피후견자가 성인이 되면 자동 종료되지만, 1개월 이내 재산 정리 및 계산을 하고 필요시 긴급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며, 성년 도달로 인한 종료 시에는 후견 종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상담사례
손자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 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재산 관리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 종료 신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후견 필요성 소멸, 후견인 변경/사임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 후견인은 재산 계산, 이자 정산, 긴급사무 처리, 종료 사실 통지,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갑작스러운 사고로 15살 조카의 후견인이 된 작성자는 양육, 교육, 법적 대리, 재산 관리 등 친부모와 같은 책임을 지며, 조카의 복리와 재산 보호를 위해 후견감독인과 협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