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 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의후견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의후견의 종료 사유와 절차, 그리고 종료 후 처리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후견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철회 (민법 제959조의18제1항):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면, 본인이나 임의후견인 누구든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공증받은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후견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철회가 가능합니다.
후견계약 해지 (민법 제959조의18제2항):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후, 즉 후견이 시작된 이후에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나 임의후견인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인 해임 (민법 제959조의17제2항): 임의후견인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되면 임의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민법 제959조의20제1항 후단): 이미 임의후견이 시작되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본인에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리면 임의후견은 종료됩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임의후견보다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사망, 파산 등 (민법 제690조):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또는 임의후견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임의후견은 종료됩니다.
임의후견이 종료되면 단순히 후견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후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권 소멸 및 등기 (민법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이 종료되면 임의후견인은 더 이상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긴급사무 처리 (민법 제691조, 제940의7,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후견감독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새로운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종료 사실 통지 (민법 제692조, 제940의7,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 종료 사실을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료 사실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후견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료 등기 신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2항): 임의후견인은 종료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등기를 촉탁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임의후견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종료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후견 필요성 소멸, 후견인 변경/사임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 후견인은 재산 계산, 이자 정산, 긴급사무 처리, 종료 사실 통지,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법원 승인을 받은 임의후견계약은 정당한 사유(예: 후견인의 질병, 비리, 본인 능력 회복 등) 없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해지할 수 없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성년 도달, 사망, 친권 회복 등으로 종료되며, 후견인의 사망, 사임, 변경으로도 종료될 수 있고, 종료 후에는 재산 계산, 긴급사무 처리, 후견 종료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활법률
특정후견은 목적 달성, 기간 만료, 후견인 사망·사임·변경, 피후견인 사망 시 종료되며, 후속 절차로 재산 계산, 긴급사무처리, 종료 사실 통지, 종료 등기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에 대비하여,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통해 재산 및 신원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후견 사유 소멸, 후견인 관련 사유로 종료되며, 종료 후에는 재산 관리 계산, 긴급사무 처리, 종료 사실 통지, 등기 신청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