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미성년후견, 언제 끝나나요? 종료 사유와 절차 A to Z

미성년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했지만, 여러 상황 변화로 후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후견인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종료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미성년후견의 종료 사유와 그에 따른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견이 필요 없어졌어요! - 후견 필요성 소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미성년후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종료됩니다 (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 피후견인의 사망: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후견은 종료됩니다.
  • 피후견인의 성년 도달 또는 혼인: 피후견인이 성인이 되거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면 더 이상 미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면 민사법상 성년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826조의2).
  • 친권 상실 선고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 행사 가능: 기존에 친권이 상실되었던 부모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 인지 또는 입양으로 새로운 친권자 발생: 미성년자가 인지되거나 입양되어 새로운 친권자가 생기면 기존의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2. 후견인이 바뀌거나 그만두고 싶어요! - 후견 관계 종료

후견이 필요한 상황은 계속되지만, 후견인 사정으로 후견인의 역할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미성년후견인 사망: 후견인이 사망하면 다른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기존 후견 관계는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사임: 후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후견인 선임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39조).
  • 미성년후견인 변경: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

3. 후견 종료 후 처리해야 할 일

후견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후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관리의 계산 (민법 제957조, 제958조):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계산을 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과 후견인 간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이자 계산도 필요합니다.
  • 긴급사무 처리 (민법 제691조, 제959조): 후견 종료 후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이전 후견인이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 종료 통지 및 신고 (민법 제692조, 제9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후견 종료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리고,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임이나 변경으로 후견인이 바뀌는 경우, 관련 법원의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항).

미성년후견 종료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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