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성년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했지만, 여러 상황 변화로 후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후견인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종료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미성년후견의 종료 사유와 그에 따른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견이 필요 없어졌어요! - 후견 필요성 소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미성년후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종료됩니다 (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2. 후견인이 바뀌거나 그만두고 싶어요! - 후견 관계 종료
후견이 필요한 상황은 계속되지만, 후견인 사정으로 후견인의 역할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3. 후견 종료 후 처리해야 할 일
후견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후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미성년후견 종료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후견 필요성 소멸, 후견인 변경/사임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 후견인은 재산 계산, 이자 정산, 긴급사무 처리, 종료 사실 통지,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조카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후견은 자동 종료되며 별도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1개월 이내에 조카의 재산을 정리하고 인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후견은 피후견자가 성인이 되면 자동 종료되지만, 1개월 이내 재산 정리 및 계산을 하고 필요시 긴급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며, 성년 도달로 인한 종료 시에는 후견 종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상담사례
손자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 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재산 관리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 종료 신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특정후견은 목적 달성, 기간 만료, 후견인 사망·사임·변경, 피후견인 사망 시 종료되며, 후속 절차로 재산 계산, 긴급사무처리, 종료 사실 통지, 종료 등기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