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14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동업자금,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보도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돈을 떼인 사람은 사기죄나 횡령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가능할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동업자금과 관련된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와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도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에 협력한 것이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건넨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 투자했는지, 투자금이 실제로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좀 더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직업소개소'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건넸다고 해서 바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의 실제 운영 방식, 여종업원들의 근무 형태, 접대비용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해자도 이를 알면서 투자했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보도방'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는지, 투자자가 이를 인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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