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성인 사이트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단순히 야한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실제 제공되는 콘텐츠와 광고 내용이 다르면 사기죄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초기 화면에 선정적인 광고 문구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광고만큼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일반 성인 영화만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음란물 유포
대법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만 음란물로 규정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4조)
이 사건의 광고 영상은 성행위 등을 묘사했지만,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에서 발췌한 것이었고, 사이트 접속 시 성인 인증 절차도 거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광고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 상습사기
상품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광고 영상이 실제 제공되는 영상물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광고와 실제 영상물 모두 성기 등이 노골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이트 하단에 광고 내용이 변형될 수 있다는 표기도 있었고, 접속 시 성인 인증 절차도 거쳤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 영상물의 차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였는지,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성인 사이트 광고의 음란성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광고 내용과 실제 콘텐츠의 차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형사판례
성인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가 과장되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해당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성행위 묘사 만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만큼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18세 관람가 비디오를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인터넷이라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음란물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속여 돈을 벌 목적으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경우, 상습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규모, 기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묘사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저속한 수준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며, 아무런 사회적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