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1

형사판례

인터넷 음란물, 어디까지 처벌될까? - 전라 사진과 성행위 만화 게시, 무죄?

인터넷 시대, 음란물 유포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콘텐츠가 '음란물'로 분류되어 처벌받는지, 그 기준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라의 여성 사진과 성행위를 묘사한 만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을 통해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폰팅 광고 및 연예인 누드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양누드', '환타지누드' 등의 메뉴를 만들어 전라의 여성 사진, 여성의 치마 속 사진, 그리고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만화 등 약 400여 점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은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유죄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사진과 만화가 성적 자극을 완화시키는 요소가 없고,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어떠한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진과 만화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전라 또는 반라의 여성이 혼자 포즈를 취하고 있을 뿐, 남녀 간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고, 만화 역시 성기나 음모의 노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4조 참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이 판례는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선정적인 표현만으로는 음란물로 처벌하기 어렵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의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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