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형사판례

온라인 음란물, 어디까지 처벌될까? - 음란성 판단 기준 살펴보기

인터넷 시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정적인 콘텐츠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음란물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온라인 음란물의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음란한 문언과 영상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제공된 콘텐츠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음란'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를 인용하며 '음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정도를 넘어: 표현물이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 단순히 보기 불편한 정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인간 존엄성 훼손: 표현물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노골적인 성적 표현: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회 평균인의 시각: 표현물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당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문학적·예술적 가치: 해당 표현물이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된 영상의 경우, 성기 노출 등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란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인척 간의 성행위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문언은 사회 통념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상과 문언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및 이용자 모두 '음란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음란물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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