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정적인 콘텐츠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음란물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온라인 음란물의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음란한 문언과 영상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제공된 콘텐츠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음란'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를 인용하며 '음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된 영상의 경우, 성기 노출 등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란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인척 간의 성행위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문언은 사회 통념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상과 문언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및 이용자 모두 '음란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음란물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불법 음란물(포르노, 불법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콘텐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제작, 유포,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수위는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다양하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18세 관람가 비디오를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인터넷이라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음란물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형사판례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성행위 묘사 만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만큼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음란물 여부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며, 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 중 일부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예술작품이라도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사판례
성인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영상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이트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광고와 실제 영상물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