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에 문자메시지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도구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은 성인 폰팅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묘사한 문자메시지를 무려 3만 건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문자메시지의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저속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발송의 목적이 성인 폰팅 업체 광고였으며, 내용에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음란물'의 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다른 어떤 가치도 지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의미
이 판결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음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제75조, 그리고 형법 제3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야설을 올린 경우, 통신사의 음란성 검열이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성인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영상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이트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광고와 실제 영상물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성인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가 과장되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해당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협박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폰이나 그 화면을 찍은 사진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진 증거의 경우, 원본 휴대폰 제출이 어렵다는 점과 사진이 실제 화면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