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국가는 책임져야 할까?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 사실이 유출되는 2차 피해입니다. 만약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 정보가 유출된다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경찰관 A는 실수로 출입 기자들에게 피해자 B의 상세한 피해 사실과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를 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의 성(姓), 거주 지역, 학년, 나이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 담당 경찰관은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B의 신원과 피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해야 한다'입니다.

국가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수사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경찰관이 피해자 정보를 유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상 의무 위반입니다. 국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끔찍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게 된다면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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