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사진이 유출됐어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 어디까지?

성폭력 피해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원 유출. 힘들게 용기를 내어 신고했는데, 수사 담당자가 내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 절대 비밀 유지해야!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신원'이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진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어떤 비밀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수사 담당 직원이 사진을 유출했다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도 예외는 없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만약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4호)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관에서조차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어디에도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 SNS 등에서의 신원 공개도 금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처해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 피해 신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적극 활용하세요!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거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수사기관이나 법정 동행, 피해자보호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성폭력 피해는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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