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5

형사판례

성형 쇼핑몰 운영자,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허위 광고와 환자 알선은 별개의 죄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던 업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허위 광고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알선에 대한 죄가 추가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 알선과 허위 광고는 별개의 죄이며,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 개수와 시술 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들이 이미 허위 광고로 처벌받았는데, 환자 알선 행위가 이전 죄와 같은 죄로 취급되어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표시광고법 위반 죄와 이번 의료법 위반 죄가 동일한 죄인지(일사부재리), 또는 **하나의 죄의 여러 행위로 볼 수 있는지(상상적 경합)**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혐의는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광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환자 알선은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 방지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의 태양과 보호하려는 법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 광고 및 환자 알선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허위 광고와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56조, 제88조 제1호, 제91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규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의미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의료 관련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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