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11

일반행정판례

양·한방 협진 광고, 과대광고일까?

오늘은 한의원과 내과의원의 협진 광고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한의원과 내과의원이 '양·한방 협진'을 내세워 광고했는데, 이것이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같은 건물에서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각 운영하는 원고는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각 의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의료 장비도 따로 갖춰져 있었지만, 마치 한 곳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넘는 광고가 무조건 과대광고인지, 둘째, 이 사건 광고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 의료광고 허용 범위 초과와 과대광고의 관계

법원은 의료광고 허용 범위(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를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과대광고(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처분 기준(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나. (17), (19))을 보면, 과대광고와 허용 범위 초과 광고에 대한 제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과대광고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 이 사건 광고의 과대광고 여부

비록 허용 범위 초과가 과대광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광고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가 한 곳에서 양·한방 협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양·한방 협진'을 강조한 광고는 환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일반 환자들은 마치 큰 병원처럼 한 곳에서 양·한방 의사의 협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와 과대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광고는 과대광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은 광고 내용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항, 제53조의3
  •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나. (17), (19)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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