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의원과 내과의원의 협진 광고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한의원과 내과의원이 '양·한방 협진'을 내세워 광고했는데, 이것이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같은 건물에서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각 운영하는 원고는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각 의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의료 장비도 따로 갖춰져 있었지만, 마치 한 곳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넘는 광고가 무조건 과대광고인지, 둘째, 이 사건 광고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의료광고 허용 범위(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를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과대광고(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처분 기준(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나. (17), (19))을 보면, 과대광고와 허용 범위 초과 광고에 대한 제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과대광고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허용 범위 초과가 과대광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광고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가 한 곳에서 양·한방 협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양·한방 협진'을 강조한 광고는 환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일반 환자들은 마치 큰 병원처럼 한 곳에서 양·한방 의사의 협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와 과대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광고는 과대광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은 광고 내용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법 개정으로 약효 광고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전에 허위 광고로 처벌받았더라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조제되는 약은 약사법 광고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제 광고는 의료광고로 분류되어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판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