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형수술 후 발생한 무후각증과 관련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서 코, 눈 성형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를 찾았더니, 콧속에 거즈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즈 제거 후에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원고는 후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무후각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후각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단순히 신체 기능의 장애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평가 기준 중에서 법원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선택했는데, 이 기준이 우리나라 직업 분포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가 수술 후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아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증거조사의 원칙):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의료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의 책임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안검하수 교정 수술 후 발생한 토안(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법원은 환자의 직업, 나이, 장애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전문가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한쪽 눈이 실명된 택시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너무 낮게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신체 장애 정도만 볼 게 아니라, 나이, 직업,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의사의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장애 평가 기준표(맥브라이드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이 아닌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