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교정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술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모 변화가 생겼고, 미용사로 일하는 원고는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감정인은 원고의 토안 증상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10%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토안 증상 자체가 눈꺼풀이나 속눈썹의 결손은 아니라는 이유로, 외모 변화로 인한 영업활동 지장만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 감정, 피해자의 나이, 직업,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직업, 나이, 장애 정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성형수술 후 의사의 과실로 코 안에 거즈가 남아 무후각증이 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인정한 판결. 환자의 수술 후 관리 소홀도 인정되어 의사의 책임은 60%로 제한됨.
민사판례
과거 쌍꺼풀 수술과 진피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토안 증상을 보인 사안에서, 재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의료과실은 추정될 수 있으나, 그 추정에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민사판례
사고로 얼굴 등 외모에 흉터가 생겨 육체적 기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흉터가 심하고 취업, 승진 등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눈과 어깨를 다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너무 대충 평가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의사의 감정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한쪽 눈이 실명된 택시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너무 낮게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신체 장애 정도만 볼 게 아니라, 나이, 직업,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