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민사판례

눈 성형수술 후유증, 노동능력상실률 제대로 인정받아야 할까?

안검하수 교정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술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모 변화가 생겼고, 미용사로 일하는 원고는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감정인은 원고의 토안 증상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10%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토안 증상 자체가 눈꺼풀이나 속눈썹의 결손은 아니라는 이유로, 외모 변화로 인한 영업활동 지장만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 감정, 피해자의 나이, 직업,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안은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원고가 미용사로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는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러한 기준과 비교해 볼 때도 5%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은 현저히 낮다.
  • 2심은 뚜렷한 근거 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했고, 이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조사)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장해의 종류 및 노동능력상실률)

결론

이 판례는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직업, 나이, 장애 정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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