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이 밖으로 새어나간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돈이 임직원에게 흘러들어갔다면, 그 임직원은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돈이 임직원 상여로 처분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는 언제 생길까?
만약 세무서에서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이 임직원의 상여라고 판단하면, 그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임직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로 소득 처분이 결정된 시점에 이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대한 통지와는 별개로, 임직원에게 상여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이며, 납세 의무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2. 추가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상여 처분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 계산의 시작 시점은 언제일까요?
2005년 2월 19일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는 추가 납부 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 추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 판례: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사업을 폐지했을 때 특별부가세 납부기한, 회사 돈의 사외 유출 시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 시기,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연말정산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본 판례는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데 누구에게 갔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생긴다는 판결.
세무판례
퇴사한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출자지분 환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득 귀속 시점은 판결 확정 시점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의 돈이 부당하게 임원이나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송 중에 세금 부과 사유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경비(가공경비)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적발되어, 세무서에서 그 가짜 경비를 임원의 상여금으로 바꿔 세금을 다시 계산했을 때, 회사는 언제부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가? 바로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