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8

세무판례

회사 돈, 임원에게 줬다면? 세금 문제 정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하죠. 특히 회사 돈이 임원이나 주주에게 흘러갔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세무서의 주장 변경, 가능할까?

회사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세무서가 처음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회사 돈이 임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세무서가 소송 중에 주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달라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 자체는 같다면 주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등)

또한, 주장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세금 부과 시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는 처음 세금을 부과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회사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경우, 이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는 행위 자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소득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단순 차입금 반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

3. 원천징수, 어떤 소득에 적용될까?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서 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득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44조 제1항)

정리하자면,

  • 세무서는 소송 중 세금 부과 근거를 바꿀 수 있지만, 세금 자체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는 것 자체는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는 법에 정해진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세무서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에 대한 이야기

회사가 직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회사에게 '이 사람에게 이만큼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 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 내부적으로 소득 발생을 확인했더라도, 공식적인 통지가 없으면 회사는 세금을 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소득금액변동통지#의무#기아인터트레이드

세무판례

사업하면서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4가지!

이 판결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세금 계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룹니다. 사업부 양도 시 주식 교환거래, 차입금 이자 손금 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사업부양도#주식교환

세무판례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시 부과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천징수#과세대상#소득세#법인세

세무판례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저금리 대여#무상 수출대금 부담#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판례

세금 돌려줬다가 다시 뺏어가면 안 되겠죠?

세무서가 한번 잘못된 과세를 인정하고 취소했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과세를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과세처분 번복#소득금액변동통지#행정소송#위법

세무판례

회사 돈 가져다 썼다가 돌려놓으면 세금 안 내도 될까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나중에 회사에 돌려주더라도, 처음 돈을 가져다 썼을 때 이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회사자금#개인사용#소득세#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