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 등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물 소유권 등기와 증여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할까요?
과거에는 토지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비슷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정하는 규칙(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81.9.22. 선고 80누407 판결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에 따라 토지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법률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멋대로 비슷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2. 국세청 내부 규정은 법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내부 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도 세금 계산 방식을 정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등). 아무리 국세청 내부 규정이라도 법률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3. 토지 판 후 그 위에 지은 건물, 내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
토지를 판 사람이 그 땅 위에 새 건물을 짓고, 판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무조건 증여는 아닙니다. 만약 땅값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 대신 건물을 담보로 잡기 위해 등기를 한 것이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등). 중요한 것은 등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입니다.
(관련 법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위 사례들을 통해 세금 계산은 법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숨겨진 의도나 편의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에 따른 정확한 적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증여 당시 새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 가치를 평가해도 된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분양받아 할부로 돈을 내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아들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그 권리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시지가에서 아들이 낸 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수정신고 포함)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공용으로 쓸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계산 방법이 잘못된 법령에 따라 부과되었더라도, 나중에 올바른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거래 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 외에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계산할 때, 세무서가 처음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매겼더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시가가 밝혀지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공짜로 사용하게 해 주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