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12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 두 번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세금 고지서를 두 번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납세자가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내용은 동일했지만, 송달 날짜는 5일 차이가 났습니다. 고지서 뒷면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두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첫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심사청구가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과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분이 있었음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지만,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과세 처분은 세무서가 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의 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같은 내용의 통지를 두 번 받게 되면, 나중에 받은 통지가 앞선 통지를 수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무서가 착오로 두 번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고지서의 내용대로 이의신청 기간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심사청구기간)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결론

똑같은 세금 고지서를 두 번 받았다면, 두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세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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