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세금 고지서를 두 번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납세자가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내용은 동일했지만, 송달 날짜는 5일 차이가 났습니다. 고지서 뒷면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두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첫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심사청구가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똑같은 세금 고지서를 두 번 받았다면, 두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세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며, 세무서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심사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기간(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시정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분쟁에서 세무서가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이 파기환송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