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6828
선고일자:
1999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2]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적극)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2]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가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인 국민이 그 통지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공1987, 140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공1995하, 266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공1998하, 259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16. 선고 97구285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잘못 통지한 경우에 그 잘못 통지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가 있으면 그 불복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그의 납세고지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고 원고는 5일 간격으로 그 납세고지서들을 모두 수령하였는바, 그 각 납세고지서의 뒷면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은 2번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의 것이 되게 늦게 제기된 심사청구가 불복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가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인 국민이 그 통지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 상고이유로 주장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세무판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며, 세무서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심사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기간(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시정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분쟁에서 세무서가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이 파기환송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