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11

세무판례

회사 세금 고지서, 대표이사 집으로 바로 보내면 안돼요!

세금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우, 고지서가 반송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 세금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는 세금을 내야 하는 회사였습니다. 세무서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세금 고지서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는 대신, 바로 공시송달을 해버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고지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본점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무서는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로 먼저 고지서를 보내보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내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회사 본점 주소로 송달
  2. 송달 불능 시,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
  3. 그래도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금 관련 서류의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송달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세금 고지서는 회사 본점, 대표이사 주소 순으로 송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정확한 송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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