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7502
선고일자:
1993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별개의 법인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별개의 법인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1176 판결(공1992,1123)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 선고 91나65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이 1990.1.17. 소외 한국오디오전자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회사”라고 약칭한다)에게 납부기한이 1990.1.31.인 국세를 부과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령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소외 회사의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0.1.23.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에 있어서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기타 서류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 뒤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라고 한다)에 송달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2조), 위와 같은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①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 ②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③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중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같은 법 제11조), 위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에게 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66조)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는 ①그 대표자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나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②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 등이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③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 등도 분명하지 아니한 때이어야 할 것인바,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령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소외 회사의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위 김영철이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영철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김영철이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위 회사의 사무실은 위 김영철의 근무처에 불과할 뿐 그의 주소 또는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김영철이 그 장소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영등포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게 위 국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이 바로 소외 회사의 사무소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소외 1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수령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등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여 전달하는 방법)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과세 관청은 그 사람의 주소나 사업장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 회사의 주소나 대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벽보 등에 붙여서 알리는 방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납세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충분히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공시송달'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경우,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 직원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본점 주소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대표이사 주소로 보내보지도 않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세무서가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일부 장소만 방문한 후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