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1다44834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1나38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 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천세무서장이 교부 청구한 이 사건 국세 중 1989.12.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방위세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변경고지한 납부기한이 1989.12.15.로 되어 있어 교부청구를 한 같은 달 14.은 물론 이 사건 경락대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15.에도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조세가 체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세금 체납, 교부청구 통지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된다!

세무서가 다른 기관에 체납 세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교부청구'는 체납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세금 징수 권한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교부청구#소멸시효 중단#체납#국세

민사판례

세금 체납 시, 독촉장 없이도 교부청구 가능할까?

국세 체납 시, 세무서가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시작되면 독촉장 발송이나 독촉기한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납액을 달라고 요구(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교부청구#압류

민사판례

경매에서 세금도 배당요구처럼 기한이 있을까?

부동산 경매에서 국가가 체납 세금을 받아가려면 경매의 낙찰일까지만 요구해야 한다. 낙찰일 이후에는 세금 납부 요구를 할 수 없다.

#경매#세금납부요구#경락기일#교부청구

민사판례

등기과로 보낸 국세 교부청구, 유효할까?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배당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국세교부청구서)를 법원 등기과로 보냈더라도,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유효한 교부청구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국세교부청구#법원등기과#유효#배당

민사판례

경매와 세금, 납세자도 알아야 할 권리!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체납된 세금을 받으려면 경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세금 납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 확정 후에 요구하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미리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세금만큼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체납세금#배당#경매확정

민사판례

상속세 체납과 부동산 경매, 당신의 권리는?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무서의 교부청구가 적법한지, 연부연납 이자에도 조세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고 저당권자의 권리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속세#경매#배당#조세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