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하면 독촉장이 날아오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체납자가 이미 다른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국세청은 교부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납 상태여야 합니다. 즉,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독촉장까지 발급된 후에야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국세징수법 제56조와 제14조 제1항입니다. 제56조는 세무서장이 특정 사유(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각 호에는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고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라면, 독촉장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세금 고지 후 납부기한만 지나면 국세청은 바로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는 과거 판례(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에서 언급된 교부청구의 성격을 재확인하면서, 납세자의 재산에서 국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국세징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다른 채무로 인해 재산 압류 절차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의해야 할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교부청구'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태여야 한다. 납부 기한 전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세무서가 다른 기관에 체납 세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교부청구'는 체납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세금 징수 권한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민사판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배당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국세교부청구서)를 법원 등기과로 보냈더라도,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유효한 교부청구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국가가 체납 세금을 받아가려면 경매의 낙찰일까지만 요구해야 한다. 낙찰일 이후에는 세금 납부 요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무서의 교부청구가 적법한지, 연부연납 이자에도 조세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고 저당권자의 권리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려면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 실패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등으로 돈을 받을 때 체납 세금을 먼저 가져가도록 요청하려면 (교부청구) 세금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