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이후 세무서가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KPC케미칼(가칭)은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2006년 12월에 세금을 더 내라는 증액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2008년 2월에 같은 금액만큼 감액하는 처분(제1차 감액경정처분)을 했고, 3월에는 KPC케미칼이 이전에 요청했던 감액 중 일부를 받아들여 추가로 감액하는 처분(제2차 감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KPC케미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KPC케미칼은 증액경정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세액까지 포함해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이미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KPC케미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즉, 증액경정처분이 이후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2004년도 법인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2005년 3월 31일)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KPC케미칼은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KPC케미칼의 2004년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 처분을 받으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경정 처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따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프랜차이즈 가맹비처럼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만 주고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세금을 잘못 낸 경우 기간 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감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사이에 세금이 오히려 증액된 경우, 처음에 거절당한 감액 요청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후 증액되었다가 다시 감액되는 경우, 감액 결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며, 증액된 세금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가 심판 결정 후 바로 감액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심판 결정에 불복할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