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세무판례

세금 더 내라고 했다가 다시 돌려준 경우,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이후 세무서가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KPC케미칼(가칭)은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2006년 12월에 세금을 더 내라는 증액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2008년 2월에 같은 금액만큼 감액하는 처분(제1차 감액경정처분)을 했고, 3월에는 KPC케미칼이 이전에 요청했던 감액 중 일부를 받아들여 추가로 감액하는 처분(제2차 감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KPC케미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KPC케미칼은 증액경정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세액까지 포함해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이미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KPC케미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즉, 증액경정처분이 이후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2004년도 법인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2005년 3월 31일)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기 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KPC케미칼은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KPC케미칼의 2004년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부칙(2005. 7. 13.)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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