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증액경정처분과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보니 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증액경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낸 세금도 같이 다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증액경정처분은 처음 낸 세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즉, 처음 낸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처음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에 불복하면 주민세도 자동으로 불복될까요?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의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소득세할 주민세도 따로 불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불복 절차를 거쳤다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 참조).
즉,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도 함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증액경정처분과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증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부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득을 얻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세를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했을 때, 기존에 신고했던 세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정정해서 늘리는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세금 부과 (당초 과세처분)는 효력을 잃고, 처음 부과에 대한 연체료(가산금)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