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세무판례

세금 부과, 기간 놓치면 무효! 5년 지나면 안 돼요!

세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세금 부과 기간을 넘겨서 세금 고지가 되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합덕건업주식회사(이하 합덕건업)는 198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1986년 3월 29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한참 뒤인 1991년 3월 16일에야 합덕건업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미 회사는 폐업한 상태였고, 세무서는 공시송달(회사 주소를 몰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방법)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 합덕건업 측에서는 이 세금 부과가 너무 늦었다며 다툴 수밖에 없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합덕건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1986년 3월 30일이었으므로, 그 다음 날인 3월 31일부터 5년, 즉 1991년 3월 30일까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1991년 3월 16일에 부과 처분을 했지만, 실제로 합덕건업에 송달된 것은 4월 10일(혹은 12일)이었으므로, 제척기간인 5년을 넘긴 후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제척기간 5년을 넘겨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기간을 넘겼다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세금 부과에도 기한이 있다! 법인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 기한을 넘긴 세금 부과는 당연 무효!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 부과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세금 부과 제척기간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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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제척기간#과세처분#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