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세무조사라도 받게 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세금 부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바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가 탈세 제보를 받고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회사 비용을 부풀려 법인세도 줄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문제는 이 세금 부과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만약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을 속여서 덜 냈다면 10년,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7년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즉,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세무서는 5년 안에 세금을 부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5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버린 후였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결국 법원은 이 세금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참조)
이처럼 세금 부과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세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제척기간) 안에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는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수정)만 가능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세무서는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세금 수정)만 할 수 있고, 판결과 다르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과세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만 경정결정(세금 금액을 정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제3자에게는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에서 소득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연도에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