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2

세무판례

세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 부과제척기간과 무효인 세금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국가도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아예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8년 택지분양권을 매수한 후 1990년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원고가 1991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1997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26조 제2호
    •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대법원 판례
    •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1. 선고 94누15189 판결
          1. 선고 96다204 판결

위 법 조항들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들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 5월 31일에 만료되었는데,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1997년 4월 1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넘긴 것입니다.

핵심 정리

국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 부과는 무효가 됩니다. 세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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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척기간#부과#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