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세무판례

세금 부과, 기간 다르면 따로따로 재판?

세금 문제로 세무서와 다투다 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간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와 재판 기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간과세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일정 기간(예: 1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쟁점: 세금 부과 기간이 다르면 소송 기간도 따로 계산해야 할까?

만약 세무서에서 여러 해에 대한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면, 각각의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부과를 별도의 처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처분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2. 9. 22. 선고 92누1322 판결)

대법원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기간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과세 기간이 다르면 각각의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987년 소득세 부과와 1988년 소득세 부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 역시 각 과세처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87년 소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과 1988년 소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의 제소기간은 각각 따로 계산되며,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위 판례에서 원고는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소송 진행 중 1988년, 1989년,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987년 이후의 세금 부과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각 연도의 세금 부과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역시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기간과세에서 과세기간이 다르면 각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 제소기간은 각 처분별로 따로 계산한다.
  • 따라서, 여러 해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한다면, 각 연도에 대한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따로 제기해야 한다.

참고 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6호 참조)

이처럼 세금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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