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세무판례

세금 심판 결정 늦게 받았어도 소송할 수 있을까? 알려드립니다!

세금 문제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 결정을 늦게 받아서 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심판 결정 통지가 늦어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

국세심판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하지만 이 기간을 넘겨서 결정 통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과거에는 90일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90일이 지난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해석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1992.7.23. 자,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결정).

이후 대법원은 심판 결정 통지를 늦게 받았더라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0434 판결). 즉, 심판 결정이 90일을 넘겨서 나왔더라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례:

A씨는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소는 90일이 지난 후에야 A씨에게 심판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81조 단서
  • 헌법재판소 1992.7.23. 자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 결정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0434 판결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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