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5

세무판례

세금 신고, 너무 싸게 했다고 막 추측해서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이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격이 싸다고 바로 추계과세? 안 됩니다!

송씨는 신발을 팔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판매가격이 너무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송씨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제 판매가격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추측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했죠.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법원은 이런 세무서의 행동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추측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추계과세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추계과세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믿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매출 등을 추정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심쩍더라도, 세무서는 먼저 납세자에게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려울 때만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출된 자료 중 일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과 관련이 있어요. 이 조항은 추계과세의 요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 세무서는 판매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 납세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매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일부 자료에 문제가 있더라도 추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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